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정식재판청구가 취하되었다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2. 3.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면 별도 벌금고지서가 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