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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도마뱀258
은혜로운도마뱀25824.03.04

정식재판 취하후 무엇을 해야하나요?

공판기일 잡혀 출석 요구 우편을 보냈는데 못 받아 반송처리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 취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벌금을 납부 했습니다.

1. 언제 사건이 종결 되나요?

2.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우편 보낼 일이 있나요? 보낸다면 어떤 우편이나요?

3. 있다면 그 우편을 안받거나 전자우편으로만 받고 싶은데 되나요? 되면 방법 알려주세요

4. 공판기일에 법원 출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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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식재판 취하를 1심 전까지 할 수 있고,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그대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지를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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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정식재판청구가 취하되었다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2. 3.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면 별도 벌금고지서가 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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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식재판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즉시 바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벌금까지 납부하셨으니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3. 없습니다.

    4.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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