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취하후 무엇을 해야하나요?
공판기일 잡혀 출석 요구 우편을 보냈는데 못 받아 반송처리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 취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벌금을 납부 했습니다.
1. 언제 사건이 종결 되나요?
2.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우편 보낼 일이 있나요? 보낸다면 어떤 우편이나요?
3. 있다면 그 우편을 안받거나 전자우편으로만 받고 싶은데 되나요? 되면 방법 알려주세요
4. 공판기일에 법원 출석을 해야하나요?
정식재판 취하를 1심 전까지 할 수 있고,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그대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지를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정식재판청구가 취하되었다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2. 3.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면 별도 벌금고지서가 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식재판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즉시 바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벌금까지 납부하셨으니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3. 없습니다.
4.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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