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 중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 중에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령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착각한 건 아니신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