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작성안하고 1개월근무중,계약서안썼다고 연차15개 지급못해준다고하는데 맞나요?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23.1월 입사)
1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올해1월에 재계약서 안썼고
1년지나면 연차15개주어야하는걸로 아는데
계약서안썼다고 연차15개가 주어지지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연차15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