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대단한콘도르8
대단한콘도르824.02.07

재계약작성안하고 1개월근무중,계약서안썼다고 연차15개 지급못해준다고하는데 맞나요?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23.1월 입사)

1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올해1월에 재계약서 안썼고

1년지나면 연차15개주어야하는걸로 아는데

계약서안썼다고 연차15개가 주어지지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연차15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