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자라는 이유로 증거도없이 말한마디에 유죄가되나요?
저는 공연음란 전과자입니다.
사회에나와서 처음으로 1년이상 성실히 일하며 지나던 어느날 경찰서에서 조사받게돼였습니다.
제가 성추행을했다는겁니다...
어이가없어죠 그런데 부인하는거냐고 달달볶고 그래서 부인하는건아니지만 정말하지않았고 그렇게 느겼다며 죄송하다고하고싶다고
그런데 어이없는건 전 왼손에 짐이있고 여자가 제 오른쪽으로 지나쳤습니다 그뒤에는 남자3명이 오고있었습니다 그상항에서 만졌다면 남자들이 신고했지않을까요?
또한 그여자는 절 지나서 제긴 짐을 들고있던 반향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합니다 충분히 제가 짐을들고있던 왼쪽으로 지나갈수있는공간도 있어는데 굳이 그렇게 지나갔다는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이미 전과자라는 이유로 제가했다고 몰아가고있습니다 4월30일 재판입니다.
재판또한 검찰조사도 받지않고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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