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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2340
ideA234024.03.10

성추행 무고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날땐 몰랐고 좋은사람인것같은부분도 있었기에, 성추행 행위를 여러번 했는데도 참고 지내다가 더이상은 못참겠어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겠다했고 그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카톡내용,

미안하다고하며 합의금으로 선처해달라는내용등

다가지고있는데 합의금을 주다가 못주겠다며

이제와서 신고하면 역으로 신고하겠다고 저를 협박하며 나옵니다.

차량내에 블랙박스 제핸드폰 포렌식을 정보공개요청해서 자기랑 좋게지냈던 내용들을 증거로제출할거라는데,

같이있을땐 좋게지냈고 참았다가 집에가서 불편하다고 다음부터는 안그래줬음좋겠다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도 조심하겠다 했구요

근데 저부분이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길수 있을까 하여 걱정이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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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주겠다면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자료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진실된 사실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인 상대방이 모두 인정하신 부분으로 카톡대화 등 증거자료도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고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사안과는 무관해보이고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