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이사가려는 집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고 2억을 남긴다고 하는데 나중에 피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걱정이되서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가격에서 근저당 설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담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세금액과 그 남은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전세금이 남은 금액의 약 60% 내외인 경우에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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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는 집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고 2억을 남긴다고 하는데 나중에 피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걱정이되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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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격에서 근저당 설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담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세금액과 그 남은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전세금이 남은 금액의 약 60% 내외인 경우에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