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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신비로운크랜베리
24.05.07
상가(사무실) 전차인 입니다.
월세에 부가세까지 하면 부담되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부가세도 안내고 싶은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만약 부가세를 꼭 내야하면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면 매입으로 처리가 되겠고, 개인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으로도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개인으로 받으면 뭐가 이득인거죠? (사업자 매입처리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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