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아닌사람에게 월세를 부가세포함해서 줄 시 ?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에 보니까
월세가 부가세별도로 적혀있는데
따로 임대인이 임대업은 아닌것같은데
임대업아닌사람에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월세 지급해도 되나요?
이럴땐 경비처리?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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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임대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월세액과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법인의 손금 처리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지급이체 증빙을 근거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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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보시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세는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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