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임대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월세액과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법인의 손금 처리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지급이체 증빙을 근거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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