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작성시 영수증첨부 캡쳐본해도되나요?
전세사기로 셀프민사소송 하려고합니다.
입증서류에 영수증첨부를 해야하는데
은행어플에서 캡쳐해서첨부해도되나요?
아니면 은행가서 거래기록을 떼서 첨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어플에서 캡쳐해서 첨부해도 되나, 상대방이 진위여부를 다툰다면 은행가서 거래기록을 떼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어플에서 캡쳐해서 제출하여도 되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결국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뽑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어플 캡처내역을 문제삼지 않으면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