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에게 병가 신청을 하면서
구두로 민감한 수술 정보이니 다른 직원에게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구두로 부탁했으나 이메일로 공유한 경우 (업무핸드오버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10.26. 09진인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