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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당나귀50
하얀당나귀5023.02.15

회사 대표가 무단으로 근로자의 질병여부를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한 경우 어떤 법적절차가 있나요?

회사 대표에게 병가 신청을 하면서

구두로 민감한 수술 정보이니 다른 직원에게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구두로 부탁했으나 이메일로 공유한 경우 (업무핸드오버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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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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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10.26. 09진인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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