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 드립니다
7/19 부당해고 구두 통보. 예고 없었음
법인청산을 이유로 7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해산하라 함. (그러나 법인청산 안함)
본인은 8/2 부당해고 구제신청완료
실업급여 신청 완료
단, 회사는 부당해고 예고수당 안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미처리
본인은 8/9 재취업 완료함
질문 1.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안해주는 전 직장 어떻게 할까요
질문2. 조기재취업수당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관할 공단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겼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단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질문이 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도 해주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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