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사 협의 한 후 퇴사했는데 처리 안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있어서 질문남겨봅니다.
23/08/04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다고 사직서 제출 및 대표님께서
당일 퇴사처리 해준다고 확인 받고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08/07 (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및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
퇴사처리가 안되어있어서 이럴 경우는 언제까지 기달려야하나요?
구두로 처리 한다고 약속까지 된 상황인데 확인해보니 퇴사 처리가 바로 안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월 퇴사자의 경우 그 다음 달 15일 전까지만 신고하면 되므로 회사가 늦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당일 퇴사처리한다고 확인했으면 당일 퇴사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개념이 아니고 4대보험 상실신고의 행정절차만 있을 뿐입니다. 회사가 당일퇴사처리 약속을 부인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회사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야 하며,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말해서 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은 신청후 1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연한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4.자로 퇴사처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한(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함이라면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상실신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퇴사일인 8.4.부터 14일 이내(8.17.)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처리와 관련하여 다시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게 되므로 먼저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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