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특허인데 기술만 다른특허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누군가가 냈을텐데 a기술썼냐 b기술썻냐에 따라서 회피가 되는것 같더라구요 원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발명은 등록특허청구범위에 의해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동일 아이디어라도 이를 구체화한 발명이 서로 동일성을 벗어나면 특허로 양립가능하거나 상호 침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 권리범위 판단은 매우 고도화된 작업이며 단순 특허도면등을 보시고 유사하다고 히는등의 판단오류는 유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