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1만평땅을 소유하고있다고 가정할때 마음대로 분할해서 판매가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땅을 자를수있는 최소한에 크기는 있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마당에 15년전에 집을 등록안하고 지었는데 이게 가건물로되어있더라구요 일반으로 변경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