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소유주가 필지분할을 마음대로할수있나요?
내가 1만평땅을 소유하고있다고 가정할때 마음대로 분할해서 판매가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땅을 자를수있는 최소한에 크기는 있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마당에 15년전에 집을 등록안하고 지었는데 이게 가건물로되어있더라구요 일반으로 변경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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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1만평을 소유하고 계시는군요
마음대로 분활이 가능하지만
어느정도 측량후에 예쁜땅모양
또는 매수인이 필요한 만큼 측량해서 분활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건물에 등기 나 건축물 대장이 하나도 없다면 가건물로
신고를 하시고 건물아래 있는 토지는 대지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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