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차량 운행중에 일반도로에서 도로유실로인해 교통사고 가 발생하였다면 일반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할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하는지 또한 개인이 직접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개인이 청구가능하며, 절차는 해당 지자체의 도로관리부서에 일단 민원을 제기하시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