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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6.14

일반도로에서 도로유실로인해 차량파손 시 청구는요?

개인차량 운행중에 일반도로에서 도로유실로인해 교통사고 가 발생하였다면 일반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청구할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하는지 또한 개인이 직접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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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유실 부분등 자료를 첨부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면 보통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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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유실로 사고가 난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이 도로과에 사고 내용을 알려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의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보험 회사에서 사고 내용과 차량의 파손 정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보상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의 도로 유실된 상태와 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 박스와 차량 수비리 내역등을 첨부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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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차량 운행중에 일반도로에서 도로유실로인해 교통사고 가 발생하였다면 일반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할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하는지 또한 개인이 직접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개인이 청구가능하며, 절차는 해당 지자체의 도로관리부서에 일단 민원을 제기하시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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