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기사건 피해자입니다.
현재 선고기일을 남겨둔 상태인데 피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피해해자에게는 변제계획서를 보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피해해자가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볼 수 있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한지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외 다른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신청을 하더라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소송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이 되지 않아 해당 법원민원실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