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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2.07.04

법원에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공갈, 공갈미수 피해자 입니다.지금 현재 제 사건이 구공판되어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님이 잘 해주시겠지만, 제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요?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직접 진행 법원에 가서 제출해야 되는지요?

법률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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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해당 재판부를 기재하여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법원민원실에 직접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시기 전에는 법원에 전화하여 확인을 먼저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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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전자소송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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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나 엄벌탄원서 등으로 제목을 쓰시고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신 뒤

    탄원하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작성자분 이름과 주소등 인적사항 기재하고 날인하셔서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출은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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