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중 상대방과 충돌로 휴대폰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옆사람과 대화를 하며 가는 상황이었고 맞은편에서 상대방은 전화를 하며 가는 상황에 맞은편 사람 허벅지에 제 손이 부딪혀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중인 기종은 폴드7이고 힌지부분과 전면부 모서리 파손이라 해당 부분 전체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예상 수리비는 약 90만원 정도입니다.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대체하고 본인부담금 30%정도만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상대방측은 제가 본인 허벅지를 쳐서 떨어져 생긴 파손이니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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