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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사랑새135
꽃다운사랑새13523.08.07

묵시 갱신 중 해지통보 했을 때의 은행 이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전세 계약이 23.07.30 일로 계약만료되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중입니다.

8월말(8.30)에 가족 명의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놓았는데, 임대인이 아직 전세금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지 못해서 묵시적 갱신을 계속 이어가거나, 1년으로 새로운 계약을 해놓고 특약으로 계약기간 내에라도 임차인이 생기면 그때 이사하는 걸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및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하면 매월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세가지입니다.

1. 지금 묵시적 갱신 기간인 거니까, 지금 바로 (23.08.07)제가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이후(23.11.07)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은행이자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걸까요?

2. 만약 임대인 뜻대로 1년 재계약을 해놓는다면, 특약으로서 임대인에게 '해지 전까지의 은행이자 및 중도해지시 은행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더불어, 2와 같이 되면 특약으로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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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3개월간 임대차기간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자납부 하셔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 하지않아도 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며 3개월이 지난상황부터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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