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리펑
수리펑
20.12.07

게임상에서 욕을 주고받다가 전화번호를 까서 통화욕설까지 햇을때

게임내에서는 욕을서로했고

통화로도 상대가 계속욕설을 쭉하더라구요.

가만있었어요. 여보세요? 하더라구요 제가그래서 왜?하니까

막상통화하니까 쫄았냐? 하고 다시욕을시작하더라구요.

불을 지폈을뿐인데 ㅎ;

그냥 모욕감느껴서 고소한다고했죠.

그리고 한 3일뒤 합의금 50을 주겠으니 고소하지말아달라그래서

알았다 하고 50을 받았습니다.

한 1개월뒤 제가. 알아보니가 1:1은 공연성인정이안되서 모욕죄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법의처분을 받지도않은상태에서 발생한 합의금 수취에 관한건

어떡하나요? 나중에 상대방이 이거법처벌안된다는데? 다시돌려달라하면

줘야되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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