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는 욕을서로했고
통화로도 상대가 계속욕설을 쭉하더라구요.
가만있었어요. 여보세요? 하더라구요 제가그래서 왜?하니까
막상통화하니까 쫄았냐? 하고 다시욕을시작하더라구요.
불을 지폈을뿐인데 ㅎ;
그냥 모욕감느껴서 고소한다고했죠.
그리고 한 3일뒤 합의금 50을 주겠으니 고소하지말아달라그래서
알았다 하고 50을 받았습니다.
한 1개월뒤 제가. 알아보니가 1:1은 공연성인정이안되서 모욕죄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법의처분을 받지도않은상태에서 발생한 합의금 수취에 관한건
어떡하나요? 나중에 상대방이 이거법처벌안된다는데? 다시돌려달라하면
줘야되는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