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일 전 전세금 반환시 권리 이양이 즉시 이뤄지나요?
전세만기일 일주일 전에 전세금을 모두 반환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전세금 반환 시점에서 거주 권리가 바로 임대인인 저에게 넘어오는게 법적으로 분명할까요?
날짜에 대해서는 부동산 끼고 서로 구두로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 세입자 태도가 비협조적이어서 집도 못보게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전세금 반환 후에도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만기일까지 버틸까봐 걱정되어서 여쭤봅니다
세입자는 한달반전에 이미 저에게 얘기없이 이사를 가서 빈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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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과 임차건물 반환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도 임차인이 집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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