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일 일주일 전에 전세금을 모두 반환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전세금 반환 시점에서 거주 권리가 바로 임대인인 저에게 넘어오는게 법적으로 분명할까요?
날짜에 대해서는 부동산 끼고 서로 구두로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 세입자 태도가 비협조적이어서 집도 못보게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전세금 반환 후에도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만기일까지 버틸까봐 걱정되어서 여쭤봅니다
세입자는 한달반전에 이미 저에게 얘기없이 이사를 가서 빈집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