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양도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아 다른 집의 잔금을 치뤄야 하니 오전에 입금을 주장하고
임대인은 집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문제 있는 부분의 원상회복을 주장해야 하니 오후에 입금을 주장하는걸로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양도는 같은날 이루어지지만 순서는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퇴거일 오전 짐을 빼자마자 집을 살펴보신다음
전세금을 반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굳이 임차인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