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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또깡
양또깡

노무사님께 퇴직금관련질문드립니다.

비슷한 답글을보니까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되며 주당15시간과 급여 입금내역을 제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근로시간)출퇴근시간을 따로 작성한 서류는 없구요,운송 송장을 근거로 일당을 받구요, 작업내역서는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구요,제가 신불관계로 차명계좌를 빌려서 입금을 받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해당 자료를 토대로 체불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관한 자료가 없다면 일당이나 작업 사진을 근거로 근로시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