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내용 증명으로 반납 해야한다는 우편 등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일을 했었고 기간은 1년정도 되어서 퇴직금을 신청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근무는 기본급여가 없는 건마다 인센티브 개념으로 근무를 하였기에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맨처음에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편 등기로 퇴직금 받은거에 대한 내용 증명으로 퇴직금 지급 했던것을 반납을 해야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도 가입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반납을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제 개인 통장으로 월급은 매달 회사 이름으로 지급 된것이 찍혀있습니다. ( 대신 인센티브 개념으로 매달 월급이 다름 )
근로 시간을 1주일에 15시간을 지켰다라는것이 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2. 즉,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 자체로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해당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에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생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왜 부당이득인지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