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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할미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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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기존 계약일 2025.09.22일 임차인 단독에서

2026.1.31일 임차인

공동명의로 계약기간은 유지하여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신고할때 기존 계약서 신고하는거 취소를 해야하는건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 이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단순 유지가 아니라 임차인 변경을 포함한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고된 계약을 그대로 두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변경된 공동명의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차 신고를 새로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기존 신고의 취소 또는 정정 절차를 병행해야 중복 신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의 당사자, 기간, 보증금 등 핵심 사항을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차인 구성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단독에서 공동명의로의 변경은 단순한 부속 합의가 아니라 신고 대상 변경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동일하더라도 임차인이 달라지면 새로운 계약관계로 평가됩니다.

    • 신고 절차 정리
      실무적으로는 기존 계약 신고를 정정 또는 말소 처리한 뒤, 공동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변경 신고를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변경 사유를 임차인 추가 또는 임차인 변경으로 기재하면 되고, 별도의 해지 신고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동일 기간에 이중 신고 상태가 되지 않도록 처리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의사항
      공동명의 계약서에는 각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내부 분담은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 상태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