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결손이라 선납세액을 환급받아야하는데 법인세 환급내역은 있는데 법인지방세 환급 내역이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위택스에 조회해보니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는 했는데 기납부세액을 0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하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고치면 가산세나 그 밖에 불이익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기납세액을 반영하여 기한후신고 하시면 됩니다. 환급이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