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럭저럭심플한타코야끼
그럭저럭심플한타코야끼

월세 계약 예정인데, 괜찮은곳인지 확인해주세요..

이 건물이 예전에 토지주, 건물주가 달라서 소송이 빈번했던 곳이고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여 거의 20년동안 사용 승인 받지 못했던 곳이라 합니다.

현재는 최종적으로 토지주 건물주 모두 A건설 이라고 나와있는 상태이며

건물 변경 후 승인되어 21년도부터 월,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인데요

이번에 제가 계약하기로 한 세대에 채권최고액 20억, 채무자는 B라고 설정되어있고, 근저당권자가 C라고 되어있어서 물어봤는데

알고보니 A건설의 대표가 근저당권자 C더라구요.

그리고 이 바로 전의 근저당권자가 A건설로 설정되어있었는데 양도하여 C로 변경된것이었구요

왜그랬는지 물어보니 절세를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채무자 B가 돈을 빌렸다고 되어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처음 건물이 건축되었던 2009년부터 가처분, 소유권이전, 대위자 등등 계속 언급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는 채무자로 남아있고요..!

----------------------------------------------------------------------------------------------------

▶궁금한것 (1) ▶

- 혹시나 건물이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건물주(법인 대표)나 중개사에게 물어봤을땐 그럴일은 없고 100% 안전한 곳이라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부분에는 해당 법인 회사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것 (2) ▶

- 당시 채권최고액이 설정된 시기는 2010년이고, 계약 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

채권최고액이 20억인데 최우선변제로 받을수있다는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론 세대가 다 따로 분리 되어있어서 최우선변제 받는데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공동주택) - 실제 용도(주거용)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주는 법인(A건설)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한명이면 단독주택이고 다중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둘중 하나일텐데, 그러면 최우선변제를 받는데 제한이 생긴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용도에 공동주택이라 되어있길래,,,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뭐가맞는지

---------------------------------------------------------------------------------------------------


분위기상 이미 건물도 토지도 같은 법인이고 너무 안전할것 같아서

이미 가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인데 잔금까지 한달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ㅠㅠ..

가계약 했던 날에는 등기부등본 인쇄가 안된다고 중개사님 핸드폰으로 발급한것으로 살짝 보기만 했던 상태라 집에서 직접 떼어보니 너무 지저분하길래 불안한 마음에,,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불분명한 소유권과 불법 건축물인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해당 건축회사 소유임은 불명해보이나, 근저당이 그 대표 개인이 한 점에서 회사가 어려워 지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매물 (옆집) 모두가 근저당이 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부도가 나고 ,그 경우 개인인 채권자가 근저당을 실행시킨다면 이에 대한 보증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하시는 안전한 매물일 것같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 바라며, 신중한 판단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