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2024.02.29
451일 근무
연봉3600
세전 300
23년 상여 세전 900만원받았습니다.
DC형 입니다.
질문 1. 2월29일날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질문2. 3월 31일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운용수익률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므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24.2.29.퇴직 시 2022.12.5.부터 2024.2.29.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2.2024.3.31.퇴직 시 상기 금액에서 3월 급여의 12분의 1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가 매년 납입되어야 합니다.
임금 총액을 알아야 산정가능할 것입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할 경우 3월 임금의 1/12가 추가 납입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