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 때문에 단기 1개월 알바할때 예비군 2박 3일을 가야되는데 날짜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헬스장 6개월(4대보험일자수183일 6일근무)로 근무후 자진퇴사하고
10월부터 바로 단기 알바 1개월을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10월 중순에 2박3일 예비군 동원훈련이 잡혔는데
제가 알기론 다른곳에서 6개월을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해도 다른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후에
회사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요
하필 1개월 알바를 구하는 10월에 예비군 동원훈련이 잡혀버렸습니다
따로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를 할 적당한 사유도 없고
10월에 3일이나 빠지면 실업급여 인정 날짜인 1개월이 채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월력상 한 달 기간 이어야한다는데
한달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니 일자마다 간격이 있어도 30일만 채워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럴경우 주말에 8시간 X2 16시간하면서 5주(5X7=35일)를 근무하고
재계약이 안될경우 실업급여신청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계약을 하였는데 중간에 예비군 동원훈련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중간에 예비군훈련기간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으로 근무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가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라면 예비군으로 인하여 몇일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