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년 회사다니고 자진퇴사후에 1개월 계약직으로 6월23일~31일 계약서 쓰고7월1일~31일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만료로 이제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7월 중간에 예비군 하루가 있고 하루정도 더 쉬어야할수도있어서 2틀을 결근할수도있는데 이러한경우에
근무는 6월말부터해서 1달하고 조금 더 근무하긴하는데
계약서가 6월계약서 따로 7웡계약서 따로 작성해서
2일 결근하게되면 1개월 근무일수에 문제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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