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한달 계약직 도중 예비군 괜찮나요?
전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하다가 자진퇴사를 하고
현재 1개월정도 단기 계약직 근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1일 ~ 11월 31일 근무인데
예비군 훈련이 11월 24일로 하루 나왔습니다.
한달 계약직 도중 예비군 훈련을 가거나
연차, 공가, 병가, 조퇴, 무단 결석 등이 생긴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예비군 일정을 연기해야되나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기간에 예비군 훈련, 연차, 공가, 병가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 결근의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개월이면 상용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기간 중 결근을 하든 예비군 훈련이 있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모두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만 한달이라면 근무중 예비군을 다녀와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때는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예비군 훈련이 있더라도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1개월로 인정되므로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