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해도 전남편에게 양육비 받을수 있나요?
이혼한지 10년이 더 넘었는데 양육비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전남편은 변변한 일자리도 없는듯 한데 , 저는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데 얼마전 새로운 남자를 만나 혼인 신고를 했는데 혹시 재혼을 하면 양육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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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나,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정하였음에도 미지급하다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