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자체에서 업무시 손해발생 대비해서 보험 가입하잖아요
그거 퇴직해도 보험적용되나요?
아니면 소송시에 재직중인 공무원에게만 보험 적용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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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했다 하더라도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적용되겠으며,
다만 이는 해당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각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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