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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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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안쓰면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없어지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가 남았는데 돈으로 지급할지 말지 알려준다네요 돈으로지급되면 내년에도 계속지급 되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바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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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가 남았는데 돈으로 지급할지 말지 알려준다네요 돈으로지급되면 내년에도 계속지급 되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바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승인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 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 다음해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회사의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져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채 사용기간이 끝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때문입니다.

    다만, 적법하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