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회사에서 받는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
받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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