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재판장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단계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영장 집행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출석이 안될경우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파악을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절차 진행하게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1심 재판의 경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