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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영리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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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연기되었을때어떻게되나요?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인해 공판기일이 2번 연기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계속 연기되는건가요 아니면 구인영장 발부될 수도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판단에 따를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 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재판장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단계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영장 집행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출석이 안될경우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파악을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절차 진행하게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1심 재판의 경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2회 정도 불출석하게되면 구인영장이 발부됩니다.

    2회 불출석한 사실 그 자체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두번 가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면 구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추후에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