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 중에서 과세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세무서에서 고지하거나
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를 하는 것을 예정고지 또는 중간예납
이라고 합니다.
1) 부가가치세 : 매년 1기분은 04월 25일, 2기분은 10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2) 소득세 : 매년 11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서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소득세를 미리 부과징수 합니다.
3) 법인세 :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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