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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오색조209
강직한오색조20921.05.05

재산분할 시 줄 돈이 없다면? 상간남 고소 방법

안녕하세요 . 상간남 소송 준비중이라 몇 가지 질문과 기타 문의사항 있어 그렇게 글 남깁니다. 아내가 바람을 폈고 상대방은 아내와 같은 직장동료 입니다.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과 위자료 청구 하고싶습니다. 제가 어떤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의이혼 할 생각인데 재산을 현금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이라도 해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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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신적 피해보상은 위자료와 같은 개념입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간남의 경우는 상간행위의 상대방이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하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본인의 상간행위와 님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박할 자료도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협의이혼의 경우는 말그대로 재산분할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므로 시기를 정해서 추후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합의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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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분의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이나 목격진술 등을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양당사자간 합의로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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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자료(배우자의 인정 등)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하려고 하는대 현금화할 수 없다면 배우자에게 분납지급하는 방안으로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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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겠으며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이지 정황만으로는 그 손해 등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나 이를 입증할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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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신적 피해보상이 위자료입니다.

    2. 외도를 뒷받침하는 증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3. 협의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지급액이나 방법, 시기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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