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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쁜매167
예쁜매167
22.02.10

근로자 사망시 급여+퇴직금 지급 관련

근로자가 사망한 상황인데, 민법 상속 순위에 따라

근로자의 어머니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 없음)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 지급/수령확인서를 포함하며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고인의 어머니께 지급하려고 하니까

고인의 형제가 수령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회사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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