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한 상황인데, 민법 상속 순위에 따라
근로자의 어머니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 없음)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 지급/수령확인서를 포함하며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고인의 어머니께 지급하려고 하니까
고인의 형제가 수령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회사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직계 존속이 상속 순위에서 우위에 있는 점에서 가족관계부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협의 내용 등의 확인, 위 상속인의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두시는 것이 다른 상속인들의 청구에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형제가 상속권한을 행사하려면 1순위인 고인의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고인의 어머니에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고인의 형제와의 법률분쟁을 위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