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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금쪽같은홍학186
금쪽같은홍학186

오토바이 주행중 버스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교통사고 났습니다

저는 2차선으로 초록색 직진신호보면서 주행중 버스가 3차선에있다가 앞차가 안간다는이유로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제오토바이를 박음으로써 교통사고가났는데요 과실비율이 6:4가나왔고 제가 6 버스가4 어떻게 이럴수가있지 하는 찰나에 저보고6을 인정하면 대인은 해주겠다 인정안하면 대인안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대인 대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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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가 급차선 변경을 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최소한 높아야 합니다.

    질문자님 보험사에도 보험 접수하여 과실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버스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2차선으로 초록색 직진신호보면서 주행중 버스가 3차선에있다가 앞차가 안간다는이유로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제오토바이를 박음으로써 교통사고가났는데요 과실비율이 6:4가나왔고 제가 6 버스가4 어떻게 이럴수가있지 하는 찰나에 저보고6을 인정하면 대인은 해주겠다 인정안하면 대인안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대인 대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일단, 질문자의 질문내용상의 사고내용이라면, 음주, 무면허, 속도위반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피해차량이 맞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버스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상대방측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만,

    만약 상기와 같다면,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가피해자의 구분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