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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4.01.23

무역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에 '덤핑'한다는게 뭔소리죠?

안녕하세요. 국가 사이에서 무역을 할 때 관세나 세금을 덤핑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금을 정말 많이 부과하는건가요? 왜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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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덤핑방지관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덤핑방지관세는 해외로부터 물품이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인 덤핑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동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탄력세율에 해당합니다.

    쉽게 덤핑된 만큼 국내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이 차이나기 때문에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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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덤핑이란, 한 국가가 자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WTO 협정에서는 덤핑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덤핑으로 수입된 상품의 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덤핑제도는 덤핑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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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수출자가 자국 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개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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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덤핑 방지관세란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덤핑이라고 한다)되는 물품이 수입되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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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덤핑이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

    즉, 수출국의 덤핑 업체나 덤핑 국가의 수출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이와 같이 덤핑 수출물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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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덤핑은 쉽게 말해 동종의 상품들에 형성되어있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덤핑가격으로 수출을 한다는 것은 국제 경쟁에서 우위(優位)에 서기 위하여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불공정 무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불공정무역행위인 덤핑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에서도 정상가격과 덤핑가액과의 차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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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핑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로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생산자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당해 물품을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였으며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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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덤핑(dumping)


    일반적인 시장가격과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유입될 경우 시장질서나 국내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 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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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덤핑이란 간단하게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덤핑행위, 즉 정상가격 이하의 저가판매에 대하여는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에 일부 국가들에서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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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에서 덤핑이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같은 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덤핑은 수출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수입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세나 세금을 덤핑하는 것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자유화를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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