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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살제수스
가브리살제수스23.08.22

중국에서 수입시 덤핑관세는 왜 부과를 하는걸까요?

한중 FTA 체결 시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수입시 간혹가다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덤핑관세를

적용하는 제품들이 있더라구요

어떤 이유로 덤핑관세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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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덤핑이란, 한 국가(중국)로부터 다른 국가(우리나라)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우리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하는 것이죠. (Anti-Dumping Duty, AD)

    즉,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사유는 특정 물품이 다른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덤핑방지관세의 궁극적인 부과 목적은 국내산업의 보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1.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종류에는 1) 기본관세, 2) 잠정관세, 3) 탄력관세, 4) FTA 협정관세, 5) 양허관세 등이 있으며, 이러한 관세 중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

    2.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 순위)에 의거 FTA협정세율보다 덤핑방지관세가 최우선적으로 1순위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3.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2023. 8. 23.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1)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2) 수산화알루미늄, 3) 이음매 없는 동관, 4)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5) 침엽수 합판, 6)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FDY), 7) 플로트 판유리, 8) 합판, 9)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10)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11) 폴리아미드 필름 등 11개입니다.


  •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율의 적용 순서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는 특별 긴급 관세 부과와 더불어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 되는 세율입니다.

    그러므로 후 순위인FTA , WTO 협정 등의 다른 관세율이 적용 되는 물품이라도 덤핑방지 관세가 가장 우선하여 적용 됩니다.

    덤핑방지 부과대상의 물품은 관세법에서지정되어 있습니다.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덤핑이라고 한다)되는 물품이 수입되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뜻합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이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역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수출의존국이기에 우리나라와 반대로 쉽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율은 1순위의 최우선세율이기에 FTA 협정관세에 우선하여 부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또는 플로트 판유리의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입니다. 덤핑 방지관세란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덤핑이라고 한다)되는 물품이 수입되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의미하며, FTA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세율에 덤핑방지관세를 가산한 관세율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관세율보다 우선적용되는 1순위세율이기 때문에 적용관세에 추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여부와 관계없이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해당 관세율은 탄력관세율의 일종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정의 수출국 기업의 부당하게 낮은 금액(덤핑가격)의 수출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물품에 따라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