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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못 했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껏 다니며 연차가 없는 줄로 알고 쓰지못 했습니다. 최근에 20개 있다는 걸 알았는데..연차를 사용못하면 수당으로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못 받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어떤게 맞는 걸까요? 받을 수 있는건가요??받을 수 있다면 금액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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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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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20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예를들면 1월 1일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2월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때,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휴가청구권이 종료되어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시기에 다음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받지못한경우 회사에 먼저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식은 통상임금x일일 근로시간x연차개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주 40시간제일 경우)×미사용일수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껏 다니며 연차가 없는 줄로 알고 쓰지못 했습니다. 최근에 20개 있다는 걸 알았는데..연차를 사용못하면 수당으로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못 받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어떤게 맞는 걸까요? 받을 수 있는건가요??받을 수 있다면 금액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겠고,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1개당 1일치 일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만약 미사용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간혹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연차수당을 사전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체크 필요합니다.

    금액 계산은 통상시급이 필요한데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 중, 기본급, 중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모두 더한뒤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자라면)으로 나눈게 통상시급입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한게 하루치 연차수당이구요.

    여기에 다시 미사용 일수를 곱한게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고 미사용 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월급기준)/209*8*미사용 휴가일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그 날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청구 권이 발생하고, 그 날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