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2월에 퇴사했는데 퇴사하면서 퇴직관련 서류들을 담당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경력증명서가 발급 승인이 나지 않아 줄 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가 원래 있을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를 정당한 이유없이 발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일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지체없이 발급해야 하는 것이긴 하나, 내부 결재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것까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발급승인이 앞으로 절대 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