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던 분이 11년도에 근무했던 경력에 대해 회사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셨는데 개인정보 서류 보관 기간이 지나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그럼 거기서 일을 했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는거냐 하시더라구요. 자료를 찾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했는데 발급을 못해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회사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강제되고 미발급시 처벌규정도 있지만 프리랜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부탁)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 지나면 경력증명서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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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고 사실은 근로자겠죠.
근로자에 관한 서류는 퇴직 후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후엔 폐기해야 하고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