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

힘든 코로나시기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코로나로 힘든시기 아는지인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차용증을 따로쓴건없고 카톡에있는 돈을빌렸다는 내용이다입니다.1년째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대여금이체내역, 빌려준 내용의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상대방 주소 관할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도 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바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에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