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코로나시기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코로나로 힘든시기 아는지인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차용증을 따로쓴건없고 카톡에있는 돈을빌렸다는 내용이다입니다.1년째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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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대여금이체내역, 빌려준 내용의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상대방 주소 관할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도 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바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에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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