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경비(연금소득공제) 부분 어떻게 입력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경비(연금소득공제) 부분 어떻게 입력하나요?
불러오기 하니까 자동으로 입력되는거 같긴한데 안건드리면 되나요?
급여명세서에 있는 공제합계액을 입력하는게 아니라 불러와진 그대로 놔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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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2021년 납입하신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소득의 연금소득공제는 아래 표에 의해 계산되며, 자동계산된 연금소득공제가 실제 아래 표에 의해 계산된 금액과 일치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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