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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관수리94

강한관수리94

통매음에 대해 궁금해요! 야한얘기에대해

안녕하세요 통매음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야한얘기나 막 통매음같은거 어케하면 불법이고? 어케하면 합법인가요?? 야한얘기나 패드립이나 그런거의 위주로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하면 통매음이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