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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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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처벌가능성 질문

카카오톡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입시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학생들이 수치심이 들만한 말들을 하고 아무리 학생들이 다른 말들로 화제 전환을 해봐도 계속 학생들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곳에 있던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 사람에게 네 주제를 알라고 하면서 X신이라는 욕을 하고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채팅방은 익명 프로필이었고 사람들의 프로필을 들어가도 신고하기 버튼이 따로 없는 방이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순 말다툼으로는 처벌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다만 저도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욕을 하고 나온거라 찝찝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