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힘센두꺼비32
힘센두꺼비3224.02.0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익명 신고

여러명이 모인 오픈채티방에서 저는 제 실명을 사용했고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들어와 저에게 성적인 욕을 하고 몸을 팔고 다닌다며 모욕을 줬습니다 이런경우 상대가 익명이여도 신고하면 누군지 찾을수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익명이라도 카카오톡 운영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방이라고 해도 카카오톡 회사에는 접속자 정보가 확인될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가해자 검거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카카오톡의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되면 영장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